▷ 책소개 √ 좋은 매물이 쌓였다는 부동산, 매수자는 언제 사면 좋고, 매도자는 언제 팔면 유리할까?
√ 오늘부터 나도 사장! 사업자등록은 천천히 해야 할까, 빨리 해야 할까?
√ 2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소득공제,
부부 중에서 연봉이 많은 사람이 받아야 할까, 적은 사람이 받아야 할까?
√ 소중한 내 재산, 살아 있을 때 가족에게 물려주고 싶다면?
한꺼번에 증여하는 게 유리할까, 나눠서 증여하는 게 유리할까?
전 세계 경제가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2024년 한 해, 대한민국의 경제도 녹록치 않을 모양새다. 고금리?고물가?저성장의 충격이 2023년부터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경기 침체는 장기화되고 있으며, 불확실성과 혼란이 우리 일상을 지배하고 있다. 부동산의 매물은 쏟아지고, 세법은 대폭 달라지고 있으며, 자산 투자에 대한 법률 등도 재정비하고 있다. 2024년 전략적인 자산관리법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해진 이유다. 불경기에는 버는 것만큼 자산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새어나가는 세금을 잡아야 한다. 바로 절세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고 했다. 그렇다면 돈을 벌고 있는 사람들은 나라에서 내라는 대로 세금을 내야만 하는 것일까? 불법을 저지르지 않고, 편법을 사용하지 않고 정당하게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 책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2024년, 현직 세무사가 알려주는 절세 비법을 통해 세금을 아끼고 불황을 이길 새로운 자산 운용 방법을 계획해보자.
특히 2024년은 근로자의 식비 비과세 한도가 확대되고,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된다. 또한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는 축소되며, 연금계좌 세제혜택은 확대하는 등 다양한 방면에서 서민과 중산층의 세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정책들이 시행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기업 경영에서도 과세특례에 대한 혜택이 확대되는데 증여세와 관련한 다양한 요건들에 변화가 있을 예정이다. 이 밖에도 다양한 세법 개정에 대한 내용을 개정판 《세금을 알아야 부가 보인다》에서 살펴볼 수 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요동치는 정책과 규제 안에서도 소중한 자산을 지킬 방법을 찾고 싶다면, 현명한 부자가 되고 싶다면 세금부터 아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 목차 프롤로그 제대로 모르면 억울하고 알면 든든한 세금 지식
PART 1 부가 보이는 상속·증여 절세
01 세금 겁내지 말고 종잣돈을 만들어주자
02 유학·혼수 비용에 증여세를 내지 않으려면?
03 능력도 없이 폼 잡으면 세금 폭탄 맞을 수 있다
04 나이가 들어서 쓰는 돈은 근거를 남기자
05 재산 가치가 떨어질 때 증여하면 유리하다
06 증여는 최소한 10년 단위로 하자
07 돈을 그냥 주지 말고 담보를 제공하자
08 채무를 포함한 증여가 유리할 수 있다
09 부채가 더 많을 때는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낫다
10 가업을 물려주면 세금이 줄어든다
11 가족 간에도 계산은 정확히 하자
12 손자녀에게 증여나 상속하면 할증과세된다
13 세금이 안 나와도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PART 2 부가 보이는 양도 절세
14 부동산을 사고팔 때는 6월 1일이 중요하다
15 나누어서 팔고, 손실이 나는 것과 함께 팔자
16 양도세를 줄이는 경비는 따로 있다
17 부동산은 명의를 잘 활용하면 절세할 수 있다
18 1세대 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조건은?
19 여러 주택을 보유하다가 팔면 세금이 중과될 수 있다
20 오피스텔은 주거용과 업무용에 따라 세금이 다르다
21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은 전혀 다르다
22 자경농지를 양도하면 세금이 감면된다
23 부동산을 양도하기 전에 서류 정리부터 하자
24 이혼할 때는 위자료보다 재산 분할이 낫다
25 해외자산에 대해서도 국내에서 세금을 내야 할까?
PART 3 부가 보이는 사업 절세
26 동업은 신중하게 결정하자
27 명의를 함부로 빌려주지 말자
28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어느 쪽이 유리할까?
29 부가가치세법은 피도 눈물도 없다
30 사업자등록은 빨리 할수록 좋다
31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제대로 받으려면?
32 같은 비용이라도 기업업무추진비는 불이익이 많다
33 세금계산서 없이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34 면세와 영세율 적용 사업자는 세금을 전혀 내지 않을까?
35 세금계산을 할 때는 실제 내용이 중요하다
36 기업회계와 세무회계는 목적이 다르다
37 가까운 관계일수록 정상적으로 거래해야 한다
38 업무용 자동차, 빌려야 할까 구입해야 할까?
39 사업을 그만둘 때는 마무리가 중요하다
PART 4 부가 보이는 연말정산과 근로 절세
40 인건비를 지급하면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
41 인건비를 받을 때는 소득 구분이 중요하다
42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43 회사에서 무심코 받은 것도 근로소득이 될 수 있다
44 비과세 근로소득을 잘 챙기자
45 연말정산 공제를 잘 활용하라
46 소득공제는 소득이 더 많은 사람이 받자
47 자주 틀리는 공제 항목을 주의하자
PART 5 알면 알수록 돈이 모이는 세금 상식
48 여러 국가에서 발생한 소득은 어디에서 어떻게 세금을 내야 할까?
49 세금 안 내고 돈을 벌 수 있다?
50 세금을 못 내더라도 신고는 반드시 하자
51 신고 기한을 연장하고 세금을 나누어 내자
52 잘못된 세금 신고는 빨리 시정하자
53 억울한 부분은 끝까지 따져서 구제받자
54 세무조사를 받더라도 할 말은 하자
55 국세청은 당신이 한 일을 알고 있다
56 탈세가 아닌 절세를 하자
부록
▷ 저자소개 이동기세무사 · 미국 공인회계사(AICPA) · 미국 세무사(EA) · 세무회계 조이 대표 세무사국립세무대학 내국세학과와 성균관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 호주 시드니대학교 로스쿨에서 국제조세 석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국세청 산하 세무서와 기획재정부 세제실에서 근무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세법 강의와 신안산대학교 세무회계과 겸임교수를 역임했고, KBS 제1라디오 생방송 〈경제투데이〉 ‘세무상담’ 코너와 MBN TV 〈알토란〉 프로그램에도 출연했다. 현재 상공회의소, 지자체 등에서 세법 강의를 하고 있으며, 전경련 법무서비스지원단 전문위원, 과천시 지방세 심의위원, 〈국세신문〉 객원 논설위원, 국세청 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 고려대 정책대학원 교우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 밖에도 한국세무사회 및 각종 위원회의 위원과 한국세무사 고시회장 등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