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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한 정상가족 자율적 개인과 열린 공동체를 그리며 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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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 이상한 정상가족 자율적 개인과 열린 공동체를 그리며 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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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동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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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이 책의 설명

<*>?목차

개정증보판을 내면서: 우리가 던진 돌은 더 멀리 갈 것이다
초판 프롤로그: 작은 사람, 큰 권리

1. 가족은 정말 울타리인가
가족 안 - 자식은 내 소유물

ㆍ ‘내 것인 너’를 위한 친밀한 폭력, 체벌
ㆍ 아이를 대하는 태도가 그 사회를 말해준다
ㆍ 과보호 혹은 방임, 자녀를 소유물로 대할 때 생기는 일
ㆍ ‘일가족 동반자살’이라는 불가능성에 관하여
ㆍ 친권은 권리가 아니다

2. 한국에서 ‘비정상’ 가족으로 산다는 것
가족 바깥 - ‘정상’만 우리 편

ㆍ 왜 미혼모만 있고 미혼부는 없을까
ㆍ 입양, ‘정상가족’으로 수출되는 아기들
ㆍ 한국에서 피부색이 다른 가족이 산다는 것의 의미

3. 누가 정상가족과 비정상가족을 규정하나
‘믿을 건 가족뿐’이라는 만들어진 신념

ㆍ 한국에서 가족은 왜 이렇게 중요해졌을까
ㆍ 개인 아닌 가족 단위로 사다리에 오르는 사회
ㆍ 왜 가족주의는 회사, 학교, 사회로까지 퍼졌나

4. 가족이 그렇게 문제라면
함께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

ㆍ 부모 체벌금지법은 사회를 어떻게 바꿀까
ㆍ 삶은 개인적으로, 해결은 집단적으로
ㆍ 함께 살기, 가족의 짐을 사회로

에필로그: 자율적 개인과 열린 공동체를 그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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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서평

2017년 김희경이 쓴 『이상한 정상가족』은 아동인권 및 가족정책이라는 민감한 화두를 전면적으로 제시하며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렸다. 책 출간 이후 여성가족부 차관으로 전격 발탁된 저자는 책에서 주장했던 과제를 해결하는 일에 직접 참여했다. 5년 만에 펴내는 『이상한 정상가족』 개정증보판에는 현장에서 직접 쌓은 경험과 치밀한 자료조사를 바탕으로, 아동인권 및 가족정책 관련 법과 제도가 그간 어떻게 변화해 왔고, 또 어떤 한계가 여전히 남아 있는지를 촘촘히 담았다.
초판에서 저자가 조명했던 ‘보편적 아동수당’은 2019년 1월 〈아동수당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실이 됐다. 만 6세 미만 아동은 부모의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받게 되었고, 이후 지급 대상 나이는 점차 확대되었다. 또한 초판에서 강력하게 주장한 〈민법〉의 ‘징계권’ 조항 폐지 역시 2021년 1월 국회의 문턱을 넘어 〈포용국가 아동정책〉에 포함된 지 2년 만에 최종 삭제되었다. 학대 예방과 아동보호를 위한 공공의 역할도 강화됐는데, 특히 2020년 10월 아동학대 대응체계가 전면 개편되며 초판에서 지적한 내용처럼 아동학대 신고 접수, 현장조사와 응급 보호는 지방자치단체의 전담공무원이 맡고,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사례 관리 전담기관으로 전환되어 체계가 이원화됐다. 민간기관에서 담당해왔던 입양절차의 시작도 2021년 6월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됐고, 비슷한 시기 아동보호 예산은 일반회계로 전환되어 일원화되었다.
『이상한 정상가족』에서 집중적으로 다룬 미혼모를 포함한 한부모 아동양육에 대한 지원 역시 대폭 강화되었다. 양육비는 월 12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되었고, 기초생활수급자와의 중복급여 금지 규정도 폐지되어 생계급여와 아동양육비를 함께 받는 것이 가능해졌다.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아동의 나이도 12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확대되는 등 긍정적인 변화를 맞이했다. 또한 2017년 이후 단계적으로 폐지되어온 부양의무제가 2021년 10월 전면 폐지되며 ‘복지의 가족 책임’을 가혹하게 강요해온 제도적 관행이 60년 만에 사라졌다.
한편, 한계도 여전하다.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양천 아동학대 사망사건’을 비롯한 끔찍한 아동학대 사망사건들이 잇따랐고, 아동보호체계의 대응은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은 패턴을 반복하며 미숙한 모습을 보였다. 해외입양은 계속되고 있고, ‘보편적 출생등록제’나 〈차별금지법〉도 현재까지 만들어지지 않았다.
『이상한 정상가족』 개정증보판에는 이처럼 달라진 현실과 달라지지 않은 현실, 두 모습을 모두 담았다. 초판의 내용에 이후의 전개 과정을 덧붙여 기록하여 가급적 변화의 과정이 드러나는 방식으로 고쳐 썼고, 기사·연구·조사·논문·인터뷰 등을 보강 및 업데이트했다. 출간 이후 독자들이 책에서 사용한 용어에 대해 여러 피드백을 보내왔다. 저자는 아동인권에 대한 감수성이 높아진 사회의 반응을 반갑게 여기며 일부 표현을 수정하고, 유지하는 용어에 대해서는 상세한 의견을 담아 밝혔다. 가령, ‘버린다’라는 표현은 ‘돌봄을 받지 못했다’로 수정했다.

한국에서 가족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 한국 사회를 옥죄는 가족주의와 ‘정상가족’ 이데올로기

2017년 교육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사교육비는 1인당 월 25만 6,000원으로 역대 최고였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사교육비 지출은 주춤했지만, 가구별 소득 격차는 더욱 증가했다. 2020년 한국의 출생아 수는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동시에 169명의 갓난아기가 버려졌고, 232명의 아이들은 해외로 입양 보내졌다. 아동학대로 숨진 아이들은 한 달 평균 3.6명이었다. 회사를 다니며 육아휴직을 쓰는 부모는 열 명 중 한 명도 채 되지 않으며, 남성의 육아휴직은 여성의 8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2020년 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은 42.5%로 2015년(29.8%)보다 크게 늘었다. 2017년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인의 삶의 질 종합지수’에서 10년 전보다 후퇴한 유일한 항목은 ‘가족·공동체’ 영역이었다.
저출산, 사교육 문제, 아동학대, 해외입양 등 통계 수치들은 저마다 각각의 원인을 품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상한 정상가족』의 저자 김희경은 이 모든 문제들을 연결하는 단어로 가족을 꼽는다. 가족 안팎의 이러한 일들이 개별적 조각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었을 때 드러나는 한국 사회의 맨얼굴을 드러내고자 한다. 저자는 그 과정에서 가부장제를 근간으로 한 한국의 가족주의와 특정한 가족 형태만을 정상으로 여기는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를 비판한다. 그동안 가족주의와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은 여성주의적 입장에서 많이 제기되어왔다. 이 책에서는 이러한 가족을 둘러싼 문제로 아이들 또한 고통 받고 있음을 차근하게 이야기한다.
『이상한 정상가족』은 가족주의와 정상가족 이데올로기가 한국 사회에서 어떤 역사적 맥락을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 제도의 사례를 통해 밝힌다. 저자 김희경이 세이브더칠드런에서 사업본부장으로, 여성가족부에서 차관으로 일하며 겼었던 당시의 생생한 경험들과 고민도 함께 담아냈다.

‘가족이니까 괜찮다’고 여겨지는 폭력들에 반대한다!
: 가족의 문제를 가족에게만 맡겨두면 안 되는 이유

저자 김희경은 2013년 울산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진상조사를 하면서 부모의 체벌에 대한 근본적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모든 종류의 체벌을 없애자는 캠페인을 제안했다. 당시에 주위로부터 들었던 말은 “체벌? 에이, 나도 아이들 때린 적 있어요. 그거랑 학대는 좀 동떨어진 거 아닌가?” 하는 반응이었다. 부모의 체벌을 ‘사랑의 매’로 여기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2016년 국민 인권의식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절반가량은 아동, 청소년을 체벌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체벌은 평범한 ‘정상가족’에서, 학대는 특별히 문제가 있는 ‘비정상가족’에서 일어나는 일로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들은 처음부터 부모나 보호자가 아이에게 해를 입힐 ‘의도’로 시작된 학대는 없다고 말한다.
철학자 버트런드 러셀(Bertrand Russell)은 “학창 시절 회초리나 채찍으로 매를 맞았던 이들은 거의 한결같이 그 덕에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었다고 믿고 있다. 내가 볼 때는 이렇게 믿는 것 자체가 체벌이 끼치는 악영향 중 하나”라고 말했다. ‘사랑의 매’에 대한 신뢰는 어쩌면 러셀의 말처럼 체벌의 악영향인 것은 아닐까?
영국 세이브더칠드런은 2001년, 아이들에게 체벌의 경험에 대해 질문한다. “상처받음, 무서움, 속상함, 겁이 남, 외로움, 슬픔, 성남, 버려진 것 같음, 무시당함, 화남, 혐오스러움, 끔찍함, 창피함, 비참함, 충격받음.” 아이들이 느꼈던 체벌의 경험은 과연 ‘사랑의 매’가 훈육으로서의 의미가 있는지를 되묻게 한다.

어른을 때리면 폭행죄로 처벌받지만 가족 안에서 이루어진 체벌은 왜 괜찮다고 용인되는 것일까? 김희경은 이러한 한국 사회 일반의 생각이 자녀를 소유물로 바라보는 시각을 반영한다고 말한다. 아이의 스케줄 관리부터 진로 설계까지 일거수일투족을 관리하는 부모의 태도나 부모가 자녀의 숨을 거두고 스스로 자살한 사건을 온정 어린 시선에서 ‘일가족 동반 자살’이라고 보도하는 일부 언론의 방식 또한 연장선에서 바라본다. 서로 다른 사건 같지만 자녀를 소유물로 여긴다는 점에서 둘은 맥을 같이 한다는 것이다. 이 책에서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묵인되거나 포장된 폭력들을 드러내고 그 기저에 한국의 가족주의가 뿌리내리고 있다고 말한다. 제도와 정책들이 가족 단위로 설계되고, 공적 영역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까지 가족이 짐을 떠안는 사회에서 모든 경쟁은 개인이 아닌 가족 단위로 이루어지게 마련이다. 한국 사회에서 가족이 지나치게 중요해진 이유이다.

누가 정상가족과 비정상가족을 규정하는가
: 한국이 저출산 국가이면서 갓난아기 수출국인 이유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해외입양을 보낸 나라이다. 2019년 기준, 317명의 아이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아이들이 비행기를 타고 해외로 갔다. 저출산을 걱정하는 나라에서 하루에 한 명꼴로 갓난아기들이 버려진다. 대체 왜 그토록 많은 아이들이 버려지는 것일까? 2011~2016년 경찰에 입건된 영아 유기 피의자의 79.3%는 여성이었다. 이들 대부분은 미혼모로 추정된다. 김희경은 ‘결혼=출산’의 등식이 지나치게 강한 탓에, 미혼모와 그 자녀들은 ‘비정상’으로 여겨지고 제도적·사회적 차별에 시달린다고 말한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조사에서, 2018년 기준으로 미혼모 중 임신과 출산 때문에 경력단절을 겪은 사람의 비율은 94.4%였다. 결혼제도 안의 임신과 출산만 합법적이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미혼모의 직접 양육은 고려조차 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미혼모를 포함한 한부모 아동양육에 대한 지원이 많이 늘었지만, 여전히 미혼모가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보다는 아동양육시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더 크다. 저자 김희경은 이렇게 구조적으로 아이 버리기를 부추기는 사회에서 아이를 버리는 ‘주범’이 미혼모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고 묻는다.
이 외에도 입양제도가 가진 문제점으로 허술한 절차와 사전교육 미비, 입양기관의 부실한 사후관리 등을 꼽으며, 이러한 구조 안에서 입양아동들이 어떤 학대와 폭력에 노출되는지를 면하게 살핀다. 나아가 ‘혈통적 한국인’들이 ‘정상가족’이 되어 ‘비정상’에 해당하는 다문화가정, 이주노동자들과 그들의 자녀를 차별한다는 점도 함께 지적한다. 저자에 의하면 가족주의가 견고해질수록 내집단을 중시하고, 외집단을 배제하는 경향이 높아진다. 2022년 2월 현재까지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과 〈차별금지법〉 제정이 숙제로 남아 있는 것은 한국 사회가 타자에 대해 매우 배타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고, 김희경은 말한다.

함께 살기, 가족의 짐을 사회로
: 자율적 개인과 열린 공동체를 그리며

근대화 과정에서 약해지기 마련인 가족주의가 한국 사회에서는 특이하게도 강력해졌다. 이는 국가가 사회 문제를 가족의 책임으로 떠넘겼기 때문이다. “사람을 먹이고, 키우고, 보호하고, 가르치고 치료해주고, 부축해주는 그 모든 일들이 전부 가족 책임”이 된 것이다. 책에서는 가족주의가 제도로서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여러 예시를 들어 이야기한다. 가령, 기초생활수급제의 부양의무제는 극빈층이어도 허울뿐인 가족이 있는 사람은 지원 자격에서 박탈시킨다. 2021년 10월 부양의무제가 전면 폐지되기는 했지만, 이렇듯 부작용이 많은 제도가 오래 유지됐던 이유는 “가족이 부양을 책임져야 한다는 강한 가족주의 전통”이 우리 사회에 여전히 강력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이상한 정상가족』 3장에서는 가족주의가 가족을 넘어 학교나 회사 등 사회에서 어떤 방식으로 재현되는지, 우리 사회에서 ‘가족’이 어떻게 호명되는지를 살핀다. 이러한 가족주의가 사회 전반을 아우르는 환경에서, 사람들은 어떤 개인으로 성장하고 있는 걸까? 김희경은 가족과 아동을 중심에 두고 뻗어 나온 성찰을 ‘개인’과 ‘공동체’로 확장해간다. 이를 통해 우리가 함께 살기 위해 가족 안에서 개인은 보다 자율적인 주체가 되어야 하고, 사회적 신뢰를 기반으로 느슨하게 연대하며 서로를 돌봐주는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책의 4장에서는 세계 최초로 부모의 체벌금지를 실현해낸 스웨덴 사례를 조명하며, 새로운 규범이 입법에 그치지 않고 실생활에 뿌리내리도록 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한다.
현실은 이미 제도를 앞섰다. 2020년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가족다양성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응답자의 69.7%가 혼인, 혈연관계가 아니어도 생계와 주거를 함께하면 가족이라는 말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방송인 사유리 씨의 비혼 출산을 두고, 젊은 세대와 여성들을 중심으로 이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이 형성되었고, 이를 진지하게 다루는 보도들도 꽤 많았다. 김희경이 이 책에서 강조하듯, 이제는 도덕적 ‘공감’을 넘어 한국 사회에서 ‘우리’의 폭을 넓힐 수 있는 방법들을 제도화할 때이다. 변화는 끝나지 않았고, 여전히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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